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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39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주시 I 대 93평(307㎡) 중 별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0.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