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고는 원고에게 68,378,65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4.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금이 68,378,65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68,378,65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9. 6.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9. 6. 1.부터 2019. 6.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2019. 6. 14.이어서, 피고는 그 다음날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세금 등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되 그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그와 같은 약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