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 자로부터 빌린 원금을 상환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른 돈 관계에 관한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에 관하여는 ‘ 개인적으로 쓸 곳이 있다고
말하였다’ 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돈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같은 말만 듣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대여금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D에게 전화하였는데, D이 “ 난 돈을 빌린 적이 없다.
피고인이 빌린 것 아니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고,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지금 D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돈을 지금 못 주지만, D의 부인이 어린이집 원장이고, 장인이 광주에 부동산이 많으니까 떼일 염려가 없다.
갚아 준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리라” 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D 명의의 계좌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