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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13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 10.경 D저축은행은 유동가능 자금이 급감하여 피고인과 같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여 은행 부실을 감추고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D저축은행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 이 투자자들이 D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규정된 이자 외에 특별이자로 월 1.8%를 지급하여 주겠다. 알아서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장한도액인 5,000만 원 미만으로 300억 원 내지 400억 원의 자금을 분산하여 D저축은행에 예금하게 하고, D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E를 통하여 각 예금에 대한 월 1.8%의 특별이자를 G 명의의 농협 H 계좌, 광주은행 I 계좌, J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 L 명의의 국민은행 M 계좌 등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받은 다음, 그 중 각 예금에 대한 월 1.7%에 해당하는 돈은 각 투자자들에게 송금하여 주고, 그 예금에 대한 나머지 월 0.1%에 해당하는 돈은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6.부터 2011. 2. 1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저축은행으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으로 총 11,785,350,000원을 위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수취한 후 그 중 총 10,443,431,000원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인 1,341,919,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매출 및 소득 내역에 관한 장부를 기장ㆍ비치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