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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8고단1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4. 19:56경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