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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누5085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원일)

피고, 항소인

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06. 9.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2,957,004,315원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4째 줄 “2002. 12. 16.경”을 “2002. 12. 13.”로 고쳐 쓰고, 제6쪽 4째 줄 다음에 아래 “(8)부분”을 추가하고, 제2의 가.(2)항과 라.(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8)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공업체 등에게 위와 같이 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중앙근로복지센터는 예정대로 준공되었으며 현재까지 시공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쳐 쓰는 부분]

〈2.의 가.(2)항 부분〉

(2)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등 발전기금에 관한 사실을 숨겼고, 나아가 그 해당금액 만큼의 공사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직접공사비를 위해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발전기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복지센터 건립에 수반되는 간접비용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의 라.(2)항 부분〉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① 원고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인 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감리업체, 철거업체 및 시공업체의 선정과 공사계약 과정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점, ② 원고가 설계·감리대금과 공사대금을 결정하면서 감액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입찰가격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정한 점, ③ 발전기금 전체를 원고의 법인계좌로 교부받아 나름대로 투명하게 처리한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보조사업인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교부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지 아니한 점, ⑤ 복지센터는 예정대로 준공되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발전기금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업체들과 공사계약 체결 시 발전기금 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복지센터 건립에 수반되는 간접비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한영환 유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