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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4 2014고정3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경 안동시 B 일대 158㎡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경 안동시 B 일대에서 자라던 활엽수 18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무단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단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