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2 2014고정13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4:20경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67세) 운영의 D 모텔에서, 객실료 결제만 하고 객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상태에서 위 결제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아들인 E가 먼저 객실 열쇠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제를 곧장 취소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모텔 카운터에 있는 샤시 창문 2개를 뜯어 카운터에 집어던지고, 그 옆에 있던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으로 수회 침으로써 위 창문이 찌그러지고, 카운터 벽면 타일이 떨어지며, 위 버튼이 고장 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