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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2 2016고정73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지 스님으로 부산 해운대구 C( 종) 및 D에 있는 521㎡ B 일원의 종교 부지와 산림의 형질변경 시공자 이다.

위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2015 12 월경부터 2016. 2. 24까지 사이에 위 토지 위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대웅전 뒤 공간조성 (88 ㎡), 대웅전 앞 마당조성 (322 ㎡), 대웅전 뒤 석축조성 (68 ㎡), 하천( 구거) 점용 석축조성 (23.2 ㎡), 죽 목 벌채 (20 ㎡) 등 토지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