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등][집31(2)민,81;공1983.6.1.(705),811]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이유설시의 불충분이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또는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재심피고)
원고(재심피고) 보조참가인 1 외 15인
피고(재심원고) 1 외 2인 위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이유 제1점, 제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이 정하는 재심사유중 그 제9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또는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유탈을 내세우는 재심사유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이 된 대법원 79다636, 637 확정판결 에는 그 상고이유 제1, 2, 3, 4, 6의 각 점에 관하여는 판단유탈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제5의 점 즉 재심원고들은 본건 건물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에 비추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상고이유 제4, 제5의 점을 함께 판단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제1목록 기재건물(위 확정판결 별첨목록)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보존등기중 소외인의 지분 33분의 1을 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에 그치고 있을 뿐이나, 이와 같은 판단 속에는 소외인 명의의 보존등기중 위 33분의 1 이외의 부분이 원인무효라고 판시한 이상 그 부분에 관한 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그 뒤에 등기 역시 경락허가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고 재심대상 판결은 결론만 내렸을 뿐 이유설명이 없어 또 다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고 소론 판례위반은 구체적 판례의 적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재심원고(피고) 등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