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537 | 소득 | 1998-12-31
국심1997서0537 (1998.12.31)
종합소득
취소
건축구조기숙사가 제공하는 기술서비스는 기타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OO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84,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12,540원(소득금
액 합산오류감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8,174,710원 및 농어촌
특별세 2,061,540원으로 감액경정됨)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12.11 건축구조에 관한 국가기술사자격을 취득하여 OOO연구소라는 상호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개인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하고 90.5.25 OOO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9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함에 있어서 업태·종목을 서비스 기술사로 하고 표준소득율 코드번호742104(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 기본율 23.8%)를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9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건축구조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서비스업이 건축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42103(기본율 32.6%)을 적용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684,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1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건 이의신청에 따라 소득금액 합산오류감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8,174,71원 및 농어촌특별세 2,061,540원으로 감액경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6.10.28 이의신청 및 1996.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기술사가 포함되므로 건축구조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서비스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 및 감리서비스와는 달리 엔지니어링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하여는 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건축구조에 관한 국가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구조 관련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표준소득율은 건축관련 기술서비스(코드번호 742103)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42103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술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구조 기술사가 건축구조 관련 엔지니어링에 관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적용하여야 할 표준소득율 코드번호가 742103(건축관련 기술서비스)인지 또는742104(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추계결정 및 표준소득율 관련 규정
①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1996년 3월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95년 귀속분에 적용할 표준소득율(343페이지)에서 사업서비스업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을 세분류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코드번호 742103(구 코드번호 742120)는 세분류 종목으로 건축관련 기술서비스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적용범위 및 기준으로는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형태의 건물축조 및 개조에 관련된 설계, 작업도작성, 건축감독 등과 같은 관련기술서비스 ㉡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건축계약 관리서비스, 건축설계 관련 관리서비스, 건축설계도와 관련도안작성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코드번호 742104는 세분류 종목으로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부터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까지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규정하면서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구 코드번호 742190)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으로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측량업, 토목공사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하 생략),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제외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으로서 산업 보조기술, 광업(이하 생략), 화학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는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기술사법 등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구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제1호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호에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구 기술용역육성법으로부터 분리되어 92.11.25 법률 제45호로 제정된 기술사법 제1조에서는 기술사법의 목적으로 산업기술분야에서의 기술사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에서 I-기술사라 함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에서는 기술사의 직무로서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에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③ 한편, 과학기술처장관은 93.9.1 기술사 제93-96호(93.8.23) 질의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기술사를 포함한다고 회신(기용71331-877)하고 있다.
(3) 기술용역사업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관련 규정
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기술용역사업등에 대한 소득공제, 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항에서 “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기술용역사업등의 범위)에서 「기술용역사업등의 범위」로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등록업자가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93.12.20 한국기술사회가 기술사의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질의에 대하여 94.1.20 국세청은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자격취득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소득46001-199)하고 있다
③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중 하나로서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82.12.1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구조에 관한 국가기술사자격을 취득(한국산업 인력 관리공단 등록번호OOOOOOOOOOO)하여 OOO 연구소라는 상호로 구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9.1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을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개인기술용역으로 등록(등록번호 제4-169호)하였고, 93.9.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를 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건축구조를 기술자격종목으로 하여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등)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권한 위탁에 의하여 한국기술사회장에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청구인의 기술용역업등록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90.5.2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O기술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90년도분부터 95년도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함에 있어서 업태 및 종목을 서비스 기술사로 하고 표준소득율 코드번호를 742104(구 코드번호 742190)를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94년 귀속분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표준소득율 구 코드번호 742190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고, 이 건 관련 95년 귀속분은 96.6.22자 국세청 예규(소득46215-1708)에 근거하여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42103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과세년도부터 95년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95년 귀속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결의서겸 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건축구조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서비스에 대한 표준소득율 코드번호가 742103인지 또는 742104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세분류 종목으로서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규정체계를 보면 기술사법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의 규정에 의한 별표1(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측량업(기본율 30.8%)·항공측량업(기본율주 .6%) 및 건축관련 기술서비스업(기본율 32.6%)과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기술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기술서비스업(기본율 23.8%)으로 크게 분류하고 그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을 차등한 취지는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서비스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구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촉진·발전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와 같은 취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아울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95.1.1 이후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표준소득율의 세분류 종목으로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엔지니어링활동으로서의 건축구조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서비스가 형식적으로 건축에 관련된 기술서비스에 해당된다고 하여 건축관련 기술서비스의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42103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할 경우에는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법체계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구조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서비스업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서비스로서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42104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② 한편, 표준소득율 코드번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의 규정에 의한 별표1(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의 건설부문의 기술범위중 토목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는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서비스로서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42104를 적용하고 건축구조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에 대하여는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4210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라는 동질적인 업종에 대한 세법 적용의 일관성 및 형평성이 결여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건축구조 기술사에 대하여도 다른 기술사와 마찬가지로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42104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③ 위와 같이, 건축구조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서비스의 세분류 경우 이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서비스(코드번호 742104)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세분류 종목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서비스 중 어느 세분류 종목에 해 관는지를 살펴 보면, 표준소득율의 세분류 종목인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세련 기술서비스(구 코드번호 742190)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는 앞서 분류된 세분류중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등을 제외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으로서 화학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포함한다고 포괄적·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소득율의 다른 세분류 종목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으로서 건축구조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서비스는 세분류 종목인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구 코드번호 742190)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