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가합216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