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18 2014가단10558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4, 5, 7, 8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