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1.부터 D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1. 23. 21:39경 야간근무 중 위 병원 지하에 차트를 찾기 위하여 내려간 후 지하 차트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22:10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왕증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의 철야 교대근무, 휴식시간 및 휴게장소의 부재, 환자들과의 갈등, 미수금 관리의 어려움 등 근무형태와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 심리적 부담감,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