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467]
말소등기의 확정판결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별도로 말소등기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원고 1외 4인
피고 1외 1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서울 마포구 현석동 1의 19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4평에 관하여 1969.11.5.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35700호로서 동년 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은 소외인이 청구취지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1968.6.15.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7339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동 소외인을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그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969.6.4.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사건 변론종결후인 1969.11.5.자로 위 보존등기에 기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무효이므로 본소로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본소송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소송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1항 에 의하여 당사자외에도 변론종결후의 그 승계인에 대하여 그 효럭이 미친다할 것이고,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상대방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물권적의무를 부담하는 소외인으로부터 확정판결후에 위 건물을 양수하여 그 의무를 승계한 자이므로 위 학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할수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다시 이건 소로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