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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 2008.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SM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68에 있는 말미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독산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