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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6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 05:33경 서울 관악구 B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C(여, 73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05:45경 서울 관악구 D건물 1층까지 위 C을 뒤쫓아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위 C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공영CCTV 영상 수사-피혐의자 동선)

1. CD(D건물 CCTV 영상) 1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누범 및 항소심 재판 중 확인, 동종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및 이종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