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누487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대 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C 구거 99㎡(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 중 42㎡를 침범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8. 23. 이 사건 구거를 침범하고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원상회복하여 무단점용 부분이 41㎡로 감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서 이 사건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과일 액수(원) 기간 산출근거 2014. 5. 16. 39,013,800 2008. 6. 27. - 2013. 6. 26. 개별공시지가×42×0.05×점유기간×1.2 2014. 6. 30. 1,361,600 2013. 6. 27. - 2013. 8. 22. 개별공시지가×42×0.05×점유기간×1.2 3,054,800 2013. 8. 23. - 2013. 12. 31. 개별공시지가×41×0.05×점유기간×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소외 D 등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건물로서 그 용도를 주거용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상업용 건물로 파악하여 0.05의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산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제1심 변론에서 이 사건 구거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이하 ‘두요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의 2016. 1. 18.자 사실조회회신에 나타난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고, 소멸시효와 관련한 주장도 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