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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노88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할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사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작업을 완료하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일 끝나면 그때그때 준다고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2014. 5. 경 작업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에도 기존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 받을 생각에 2014. 10. 14. 추가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작업 이후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할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은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존재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수차에 걸쳐 일정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할 당시 1억 원 상당의 수목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거래처들 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위 수목대금 채권의 채무 자인 주식회사 피누스로부터 2014. 6. 3. 자신의 딸인 K 명의 통장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