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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1948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05. 1.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