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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1106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