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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914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의 비율로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3.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접수 제7065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위 근저당권자인 F은 2005. 3.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 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0. 11. 3.경 F에게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F의 근저당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 D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피고 B, E, C에 대한 판단

가. 먼저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근저당채권자인 F에게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3.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설정되었으므로 그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채무는 1996. 3.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3. 28.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