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20 | 부가 | 2000-04-03

문서번호

부가46015-720 (2000.04.03)

세목

부가

요 지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고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상업서류송달업으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견본품이나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을 의뢰받아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항공법 규정상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상업서류송답업으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견본품이나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을 의뢰받고 자기의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당해 견본품또는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운송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세1265-2692, 1984.12.18)

위사항에 관한 변경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