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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22:3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부대찌게 골목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공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