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0.경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은 내용의 공사 수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4.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피고 소유의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D빌딩(변경 전 명칭: E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리모델링 및 건물 공사(공사내용: 1층, 2층 인테리어와 건물 외부에 승강기 설치)를 대금 1억 6,000만 원에, ② 이 사건 건물 1층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1억 1,000만 원에, ③ ‘모텔 무인기 설치 및 추가공사’를 대금 8,000만 원에, ④ 이 사건 건물 옥상 주택시설 건축공사(공사내용: 원룸 10채 신축)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것(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는 2018. 10. 28.부터 2018. 11. 30.까지 원고에게 ① 내지 ③ 공사 비용으로 1억 8,000만 원을, ④ 공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8. ① 내지 ③ 공사를 마쳤는데, 다만, ① 내지 ③ 공사에 포함되어 있던 승강기를 설치하지는 아니하였고, ④ 공사에 관하여는 기존에 있던 주택 2채를 철거하고, 원룸 4채 기둥만 설치한 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① 내지 ③ 공사에 포함된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피고와 그 공사대금 6,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① 내지 ③ 공사를 마쳤으며, ④ 공사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설계비 및 구조안전 진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중단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내지 ③ 공사대금으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