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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9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6225호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원고가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소송이 종결됨으로써 법원에 계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계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10.경 원고 소유의 50만 원 상당 볏짚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12. 11.말경 원고 소유의 볏짚 10만 원 상당을 트렉터 칼날로 분쇄하여 손괴하여 원고에게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6225호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16.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동일한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