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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2.06 2017가단228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9. 7.로, 이자는 매월 7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는 위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의2에는 이자에 관하여 월 600,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월 7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2016. 4. 21., 2016. 4. 28.경 피고 B에게 각 10,000,000원을 이자는 매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B는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제1차용금에 관하여 합계 9,800,000원을 지급한 사실(2015년 9월 이자는 선이자로서 공제하였다), ② 피고 B는 2016. 5. 20.부터 2016. 9.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용금에 관하여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2016. 4. 28.경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주장하였으나, 준비서면에서는 위와 같이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25,000,000원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위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채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제1차용금 원금 =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