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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3나1074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D, E은 서울 성북구 F, G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의 각 1/3 공유지분권자로서, 위 건물의 오른쪽 면에 접하여 F, G, H, I, J, K, L, M, N, O 지상에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에 걸쳐 2,102.34㎡를 증축하기로 하고, 3인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증축신고를 마친 다음 증축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1994. 4.경 완공하였다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물이 별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건물이다. 이하 증축된 부분을 ‘이 사건 증축물’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축물은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9. 6. 24. D, E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물의 5층 중 40평과 6층 중 20평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9. 2. 20. D, E과 ① 이 사건 증축물 중 D, E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425평 중 5층 60평과 6층 40평, 합계 100평을 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서초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322호로 인증을 받았으며, ② 위 매매계약 이후 D, E의 나머지 지분 325평을 무상 양도받아 위임 관리한다는 내용의 후속계약을 체결하고, 서초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323호로 인증을 받았다.

다. 그 후 D, E은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착오로 체결되었거나 불공정한 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피고는 D, E을 상대로 위 매매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여 분쟁이 이루어졌고, 위 각소는 현재 확정되거나 대법원(2012다23863)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