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6 2020고단3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12:00경 경북 구미시 B모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및 하순파열, 안면부 및 두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풍기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