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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21320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896 (2013.06.20)

제목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박BB가 아니라 원고라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3누213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896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2. 18.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0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 2011년 1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2011. 8. 17. 원고에게 한 2010년 7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7쪽 맨 아래 줄가정주부인'을 삭제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거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김BB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이익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전달받았고, 김BB, 김CC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핵심 관계자들이 매일 모여 이 사건 사업장의 일일 매출을 정산하였다. 또한, 김BB는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유흥주점 영업전반에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며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를 상납하였고, 영업사장 웨이터들을 모아 일주일에 한 번씩 사장단 회의를 하였으며, 그 사장단 회의에서 김BB의 지시사항이 전해졌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정산 모임이나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갑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뇌물공여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유흥접객원이 약 500명, 마담 및 직급별 웨이터가 약 300명에 달하는 초대형 유흥주점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방식과 영업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김BB의 아내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성매매, 뇌물공여 등 범죄에도 원고는 관여되지 않았다(갑 제12호증).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사용한 계좌의 명의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DD을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갑 제13호증), 이 사건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한 주식회사 EE실업의 대표자 김FF도 김BB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3호증의 7).

④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적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박GG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는 박GG를 형식적 사업자로 세운 사람이다. 그런데 박GG를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적 명의자로 세운 사람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박GG와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은 김BB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