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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20. 선고 2012구합28896 판결
변론전체의 취지로 미루어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라고 봄이 타당함[국패]
제목

변론전체의 취지로 미루어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라고 봄이 타당함

요지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아 기소하였으며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288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9.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0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 2011년 1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2011. 8. 17. 원고에게 한 2010년 7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박BB는 2010. 7. 27. OO시 OO구 OO동 236의 8, 9에 있는CCC' 호텔 건물 지하 1, 2, 3층에서DD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하는 사업장(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3. 8.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는 한편,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신고된 금액 가운데 ① 마담에게 지급된 OOOO원(2010년 2기분 OOOO원 및 2011년 1기분 OOOO원으로, 이하쟁점①금액'이라 한다), ②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중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봉사료 OOOO원(2010년 2기분 OOOO원, 2011년 1기분 OOOO원), 밴드연주자에게 지급한 봉사료 중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봉사료 OOOO원(2010년 2기분 OOOO원, 2011년 1기분 OOOO원), 해외체류기간 중에 봉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여종업원 봉사료 OOOO원(2010년 2기분 OOOO원, 2011년 1기분 OOOO원) 합계 OOOO원(2010년 2기분 OOOO원, 2011년 1기분 OOOO원으로, 이하쟁점②금액'이라 한다),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과 봉사료로 실제 신고한 금액의 차액인 OOOO원(2010년 2기분 OOOO원, 2011년 1기분 OOOO원으로, 이하쟁점③금액'이라 한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김EE, 이FF의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O원(이하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각 매출누락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1. 8. 1.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0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 2011년 1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 2011. 8. 17. 2010년 7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8. 13.이 사건 종전처분은 쟁점④금액을 OOOO원(김EE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O원, 이FF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O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2012. 9. 10,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7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 2010년 10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 2011년 1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을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7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 2010년 10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 2011년 1월분 개별소비세 OOOO원 및 교육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와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실제 사업자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가) 쟁점①금액 관련

이 사건 사업장의 마담들이 받은 쟁점①금액은 여종업원이 받은 금액과 마찬가지로 봉사료에 해당하므로, 쟁점①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쟁점②금액 관련

봉사료 지급대장이 일부 누락되거나 부실 기재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②금액이 여종업원 및 밴드연주자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봉사료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쟁점③금액 관련

피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 금액 중 일부가 취소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 금액에 대하여 모두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였으므로, 봉사료 신고금액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의한 선고에 불과하다.

라) 쟁점④금액 관련

김EE, 이FF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전혀 무관하므로, 쟁점④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 1) 원고의 남편인 김GG는 2001. 9. 5.경부터 2010. 4. 20.까지 OO시 OO구 OO동 152에 있는HH' 호텔 건물 지하 1, 2층에서 유흥주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주식회사 III, 주식회사 JJJ, 주식회사 KKK, 주식회사 LLL' 등의 법인 명의로(이상 유흥주점 상호는MM'라고 한다) 유흥주점MM'를 실제 운영하였다.", " 2) 김GG는 위 유흥주점의 운영수익으로 원고 명의로 OO시 OO구 OO동 236의 8, 9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CCC' 호텔 건물을 신축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박BB는 2010. 7.경 김GG와 사이에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나 수사기관 단속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4) 이 사건 사업장은 위CCC' 호텔 건물 지하 1, 2, 3층 전체를 사용하는데, 영업장 총면적은 2,386.78㎡에 이르고, 룸 개수가 107개이며, 유흥접객원이 약 500명, 마담 및 각 직급별 웨이터가 약 300명에 달하는 등 초대형 규모의 유흥주점이다.i", "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 판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2011. 8.경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고,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후 폐업하여 체납액 OOOO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하고, 수입금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총 OOOO원을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김GG, 박BB 등을 조사한 후, 김GG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아 2012. 9. 21. 김GG, 박BB, 김NN 등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3. 14. 김GG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뇌물공여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OOOO원의 유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290, 1442(병합) 판결, 한편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2010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2, 13호증, 올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살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차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박BB가 아니라 원고라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웨이터, 손님, 주류공급업체 직원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김GG가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척인 운영을 하고, 김GG의 동생인 김NN이 김GG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박BB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대외적언 일을 하고 일부 손님을 유치하는 등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였다고 불만한 사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단지 남편인 김GG가 아 사건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고의 명의로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유흥주점 운영에 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인 원고가 영업장 총면적이 2,386.78㎡에 이르고, 룸 개수가 107개이며, 유흥접객원이 약 500명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의 유흥주점인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보다는, 김GG가 과거 유흥주점MM'를 약 10년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아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고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김GG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아 김GG를 기소하였으며(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법원도 김GG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전제하에 김GG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박BB는 김GG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GG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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