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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9 2015가단189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