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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9 2013고단99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1.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재활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9. 10. 7. 08:23경 위 D재활원 식당에서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아동인 피해자 E(11세)이 다른 아동에게 ‘입 닥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 닥쳐가 뭐야’라고 소리치며 근처에 있던 죽매(길이 약 50cm )를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 및 등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2.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제1항 기재 ‘D재활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9. 12. 8. 18:00경 위 D재활원 3층 복도에서 건조대에 빨래를 널고 있던 중 지적장애 1급의 장애아동인 피해자 F(12세)이 건조대를 쓰러뜨리는 등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상해부위 사진

1. F에 대한 의사소견서

1. 징계대장

1. 인사위원회 기록(A-E 건)

1. 의사소견서(E) 사본

1. E 상해(치아파절) 사진

1. D재활원 거주장애인 명부

1. 수사보고(재직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