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7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2006. 9. 27.까지는 연 25%, 2006. 9.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2006. 9. 27.까지는 연 25%, 2006. 9.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