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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2가합107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MIFAFF-삼호그린녹색성장투자조합5호(이하 ‘삼호그린’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주식회사 진셍케이(2012. 10. 30.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천지양’, 이하 ‘진셍케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삼호그린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나. 진셍케이는 2012. 10.경 피고에게 진셍케이의 영업 중 진안공장을 제외한 홍삼제품 판매 및 유통 부문 영업 일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진셍케이는 2012. 10. 15.경 삼호그린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에 관한 승인의 건 및 소외 회사 정관 개정의 건에 대하여 2012. 10. 30.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삼호그린에게 도달하였고, 삼호그린은 2012. 10. 25.경 진셍케이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위 영업양도 거래를 반대한다”고 통보하여 그 무렵 위 통보가 진셍케이에게 도달하였다. 라.

진셍케이는 2012. 10. 30.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영업양도 안건을 의결하였고, 삼호그린은 2012. 11. 9. 진생케이에게 위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상법 제374조의 2에 따라 보유하던 상환전환우선주식 100만 주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통보하여 2012. 11. 12. 위 통보가 진셍케이에게 도달하였다.

마. 진셍케이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8. 4.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28)를 받았고,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에 따라 원고가 2015. 1. 22.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원고 보조참가인이 2015. 3. 18.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9, 10,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