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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다10550

상호등사용금지청구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그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그와 같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