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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불균형 감면 물품’사후관리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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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4-06

[법령질의서]제목

‘세율불균형 감면 물품’사후관리 범위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동 물품이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1항 제1호의 물품을 지정공장에서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 동 물품이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질의 1> 관세법 제102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에 의거 사후관리가 면제되므로 원상태로 해외 재판매되는 경우 제반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ㅇ <질의 2> 동 사항은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