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공2016상,28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서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양도계약 당사자 사이의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할부계약의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 해제 등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하여는 영업을 등록하도록 하며, 자본금의 하한을 규정하고, 행정관청의 조사·감독 및 시정조치 등의 공법적 규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의무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사업양도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도 공법상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영업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보다는 사업양도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2016. 1. 25. 시행 예정인 할부거래법은 사업 전부의 양도가 아닌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할부거래법 제22조의2 제4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서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할부거래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의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약정은 효력이 없다.
원고
한국통합상조 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원심의 위 조항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이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 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할부계약의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 해제 등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하여는 영업을 등록하도록 하며, 자본금의 하한을 규정하고, 행정관청의 조사·감독 및 시정조치 등의 공법적 규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의무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사업양도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도 공법상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영업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보다는 사업양도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2016. 1. 25. 시행 예정인 할부거래법은 사업 전부의 양도가 아닌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할부거래법 제22조의2 제4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할부거래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의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4. 9. 3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한빛상조 주식회사(이하 ‘한빛상조’라 한다)와 이 사건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9.까지 그 대금 180만 원을 완납한 후 2013. 5.경 이 사건 상조계약을 해지한 사실, ② 피고는 2013. 10. 1. 한빛상조와 전체회원의 상품구좌, 전체회원 개인별 기납입 부금금액 내역, 전체회원에게 받은 부금예수금 및 내역 등을 인수하고 영업권의 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는 한빛상조와 인수 당시 이미 해지된 상조계약의 해약환급금을 한빛상조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④ 한편 한빛상조는 2013. 12. 4.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피고는 한빛상조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을 이전받아 이 사건 상조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여 해약환급금 153만 원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한빛상조로부터 이미 해지된 이 사건 상조계약의 해약환급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한빛상조의 상조사업 전부를 양수한 것이라면 할부거래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한빛상조의 원고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승계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한빛상조와 피고 사이의 인수계약의 성질에 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