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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51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