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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3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경 불상지에서 사이트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후, ‘유명한 쓰리섬황제(파일 URL: http://filedown.totobrowser.totorosa.com/download/ file_id=FU1736157150)’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담긴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로드 캡쳐 화면, 동영상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