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7노3061

어선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가 소유한 어선의 상부 구조물 측벽 개방 부에 아크릴 판을 볼트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폐위장소를 증설하였고, 이로써 위 어선의 총톤수가 변경되었다.

총톤수는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폐위장소 증설행위는 임시 검사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어선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선의 효율 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라는 구 어선법 (2016. 12. 27. 법률 제 14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목적( 제 1조)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검사의 필요성과 대상 등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할 내용이 정해질 것이므로,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법률에 자세히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구 어선법 제 21조 제 1 항은 어선의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 수산 부령인 구 어선법 시행규칙 (2017. 6. 28. 해양 수산 부령 제 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위임하고 있다.

구 어선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에서는 정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 괄호 표시를 하고 그 안에 ‘ 어선의 종류 ㆍ 명칭 ㆍ 최대승선인원 ㆍ 제한 기압 및 만재 흘수선의 위치 등’ 이라고 정하여, 그 대상을 예시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어선법 제 21조 제 1 항은 정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해양 수산 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구 어선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 어선법 제 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