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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562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6. 5. 12.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중이던 2014. 12. 8. 국군홍천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임상적 추정)’를 진단받고 같은 달

9. 위 병원에서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APLD),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SNRB), 내측분지 신경차단술(MBB)을 시행 받았다.

원고는 이후 같은 병원에서 2015. 2. 16.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과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2015. 3. 12.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2015. 7. 23. 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과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각 시행받았다.

원고는 2015. 8. 27.부터 2015. 9. 1.까지 울산 남구 B 소재 C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임상적 추정)’을 진단받고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추간판탈출증 L5-S1(자동 경피적 수핵제거술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받아 부산보훈병원에서 2016. 10. 6. 신규신체검사 및 2017. 2.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2. 26. 및 2017. 4. 5. 두 차례의 심의에서 위 각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4. 12.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동 상이처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 기준에 미달로 소견되었음.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