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금지가처분][미간행]
보전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공2005하, 1548)
학교법인 (명칭 생략)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신청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이 현재 (명칭 생략)대학교에 출입하여 타 교원 및 학생들을 상대로 신청인이나 그 임직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구호 제창, 유인물의 제작 또는 배포, 벽보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재항고이유와 같으나,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나아간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