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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가합5444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E에 대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 등 망 E은 1976. 3. 12.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별지1 목록 기재 공소사실 이후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77노309호)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공소사실 중 1의 가항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유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에 관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76고합17호)은 1976. 6. 16. 망 E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고, 그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76노1290호), 상고심(대법원 76도4056호)을 거쳐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77노309호, 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1977. 6. 9. 망 E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망 E이 상고하였으나 1978. 2. 28. 그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서울고등법원 77노309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망 E은 1976. 3. 12. 강제연행된 때로부터 480일 후인 1977. 7. 4.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또한, 망 E은 별지2 목록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1978. 2. 16.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77고합115호, 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항소가 1978. 7. 13.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78노11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망 E은 별지2 목록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1977. 11. 26. 구속된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