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경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위 공사는 2013. 9. 30.경 완공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7.부터 2013. 9.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13,421,100원 상당의 측구수로관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5,368,440원은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회사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3. 6.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면서 그와 관련된 재료비, 노무비 등을 원고를 포함한 납품업체,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직영 이후에 물품을 납품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8,052,660원(= 13,421,100 - 5,368,44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직접 물품을 납품받았는지를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갑 제2,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의 3자 사이에 물품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갑 제2, 14호증, 을 제3 내지 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는 2013. 6.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 피고가 그 이후에 지급할 예정인 2013. 5. 1.부터의 기성금 중 그 노무비, 재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