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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259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35,61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단,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