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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노98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와 경위(피해아동이 옆에 있던 아동의 장난감을 빼앗기는 하였으나 아동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손에서 장난감을 빼앗은 후에도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눈을 마주보면서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당시 피해아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거나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내밀고 있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팔 부위를 잡아 피해아동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하였다),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은 자신의 손과 발로 상당히 오랜 시간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아동의 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