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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78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13. 16:48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 및 다른 공장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투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6:54경 경찰관이 위 ’E‘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공장 안에 버티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조삐리 만한 새끼,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7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목격자 확인서

1. 현장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공장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흉기인 큰 망치(일명 오함마)를 휴대하고 달려든 D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가 관련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머무르게 되었고, D의 퇴거요

구에 정당하게 불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란을 피우게 되었는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