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39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5.65㎡를 인도하고,
나. 2017. 5.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5.65㎡를 인도하고,
나. 2017. 5. 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