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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구상금][공2011하,1714]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갑 주식회사가 자신이 시공하는 건물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을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작업진행과정 중 갑 회사 소속 근로자 병, 정과 을의 피용자 무가 다투게 되었고 결국 정이 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갑 회사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해 무에게도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인 이상 가해 근로자인 병, 정과 피해 근로자인 무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사업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 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갑 주식회사가 자신이 시공하는 건물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을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작업진행과정 중 갑 회사 소속 근로자 병, 정과 을의 피용자 무가 다투게 되었고 결국 정이 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진행방식 등에 관한 근로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된 다툼으로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위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만 갑 회사가 구 산재법 제9조 제1항 에 의해 무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인 이상, 가해 근로자인 병, 정과 피해 근로자인 무는 보험가입자인 갑 회사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 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고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신정근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나. (1)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이하 ‘유탑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구 산재법에 의한 보험가입자로 자신이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3-20 소재 이지빌라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소외인에게 도급을 준 사실, ② 유탑엔지니어링 소속 방수공들인 피고들은 위 이지빌라트의 주차장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제3자의 출입을 막는 줄을 쳐 두었는데, 소외인에게 고용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위 주차장에 전기공사를 하려고 흙이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사실, ③ 이에 피고 1이 보조참가인의 행위를 탓하며 욕을 하자 보조참가인도 욕을 하면서 위 피고를 때릴 기세로 위 피고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은 사실, ④ 이를 보고 있던 피고 2가 보조참가인의 뒤에서 허리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보조참가인의 왼쪽 안면부위를 잡아 오른쪽으로 세게 잡아 당겨 비트는 방법으로 목뼈 부분에 심한 충격을 주어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제1-2 경추 불안정증, 경수 불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비록 주차장의 방수공사와 전기공사라는 업무가 발단이 되기는 하였으나, 쌍방이 욕을 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몸싸움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가 구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진행방식 내지 진행순서에 관한 근로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된 다툼으로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일 뿐, 피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내지 보조참가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가. 그런데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사업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 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유탑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들이고 보조참가인은 소외인에 의해서 고용된 근로자이나, 유탑엔지니어링이 구 산재법 제9조 제1항 에 의해 보조참가인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인 이상, 가해 근로자인 피고들과 피해 근로자인 보조참가인은 보험가입자인 유탑엔지니어링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 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긴 하지만, 피고들이 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 에 규정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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